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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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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취득세 감면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3:00
신혼부부 구입자금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자급을 대출해주는 사업(2024. 01. 29부터 시행)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상속·증여·재산분할)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but 대출 대상 목적물은 주택에서 제외)↓>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⑤ 중복 대출 금지⑥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 등재 필요)2024년 기준⑴ 23.1.1. 이후 출생아⑵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