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취득세 감면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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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취득세 감면
    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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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구입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자급을 대출해주는 사업

    (2024. 01. 29부터 시행)


     

    <신청 조건>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증여·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but 대출 대상 목적물은 주택에서 제외)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중복 대출 금지

    ⑥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 등재 필요)

    2024년
    기준
    ⑴ 23.1.1. 이후 출생아
    ⑵ 23.1.1 이후 출생한 입양아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⑶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⑷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신청일 기준, 담보 주택의 평가액

    9억 원 이하인 곳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총액 매매가 초과 X

    (DTI: 총부채상환비율/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한도 결정)

    (LTV: 자산 가치인정 비율/

    주담대를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금리>

    ① 특례 금리 (5년)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5년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 적용

    ⑴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가산)

    ⑵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

    '예금은행 주택 담보 금리'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 담보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취급 시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

    /

    ② 우대금리 [⑴~⑸ 중복 적용 가능]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⑷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예외로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을 통한 우대 조건 변경 O)

    ⑸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중간에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

    :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⑴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⑵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 ·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유의 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재이용

    과거에 이 상품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상환 이후에

    다른 주택 구입 시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이용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신청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 대출 금지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⑥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가능)

    ⑦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돼있어야 함)

    2024년
    기준
    ⑴ 23.1.1. 이후 출생아
    ⑵ 23.1.1 이후 출생한 입양아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⑶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⑷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내


    <한도>

    호당 한도 3억 원이고,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O)


    <금리>

    ① 특례 금리 (4년)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4년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 적용

    ⑴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으로 가산)

    ⑵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예금은행 주택 담보 금리'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 담보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

    /

    ② 우대금리 [⑴~⑸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⑵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예외로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을 통한 우대 조건 변경 O)

    ⑶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2년 (최장 12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②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
    전세금 안심
    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⑴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계약 체결일 ⑶ 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④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주택도시기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특별 공급

    2세 이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실시

    (2024. 03 시행 예정)

     

    <신청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공급 조건>

    [공공 분양]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 분양 특별공급

    ② 물량: 연 3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이 3억 7천9백만 원 이하

    [공공 임대]

    자녀 출산하면 신규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 우선 지원

    ② 물량:연 3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민간 분양]

    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先 배정

    ② 물량: 연 1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유의 사항>

    ① 부부 중복 당첨 시,

    청약기회 총 2회로 확대

    다자녀의 기준2인으로 변경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⑤ 맞벌이 기준 완화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취득세 감면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의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2024 하반기 시행 예정)


     

    <신청 조건>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주택 취득한 경우

    취득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3년간 실거주

    소득제한 없음


     

    대환

    연체금을 같은 종류로 전환하여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 기준>

    신청 시기 제한 없음

    ② 기존 주택 담보 용도는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함

    ③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 담보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존 주택 담보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⑤ 기존 주택 담보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채무자는 동일인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디딤돌 실행일 당일에

    기존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오프라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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