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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취득세 감면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3:00반응형
신혼부부 구입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자급을 대출해주는 사업
(2024. 01. 29부터 시행)
<신청 조건>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증여·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but 대출 대상 목적물은 주택에서 제외)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⑤ 중복 대출 금지
⑥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 등재 필요)
2024년기준⑴ 23.1.1. 이후 출생아⑵ 23.1.1 이후 출생한 입양아(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만 2세 미만이어야 함)⑶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⑷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신청일 기준,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곳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총액은 매매가 초과 X
(DTI: 총부채상환비율/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한도 결정)
(LTV: 자산 가치인정 비율/
주담대를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DTI60% 이내LTV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80% 이내)
<금리>
① 특례 금리 (5년)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5년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 적용
↓
⑴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가산)
⑵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
'예금은행 주택 담보 금리'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 담보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취급 시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
/
② 우대금리 [⑴~⑸ 중복 적용 가능]
⑴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0.5% p
⑵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⑶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⑷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예외로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을 통한 우대 조건 변경 O)
⑸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중간에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
: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② 상환 방법
⑴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⑵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 ·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유의 사항>
①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③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④ 재이용
과거에 이 상품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상환 이후에
다른 주택 구입 시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이용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신청 조건>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 대출 금지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연간 2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완화
⑥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가능)
⑦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돼있어야 함)
2024년기준⑴ 23.1.1. 이후 출생아⑵ 23.1.1 이후 출생한 입양아(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만 2세 미만이어야 함)⑶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⑷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내
<한도>
호당 한도는 3억 원이고,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O)
<금리>
① 특례 금리 (4년)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4년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 적용
↓
⑴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으로 가산)
⑵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예금은행 주택 담보 금리'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 담보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
/
② 우대금리 [⑴~⑸ 중복 적용 가능]
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⑵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예외로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을 통한 우대 조건 변경 O)
⑶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2년 (최장 12년)
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2년 6개월 가능)
⑵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②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전세금 안심보증(HUG)전세자금보증(HF)내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출보증대출보증특징목적물에 따라보증 가능 여부및 한도 결정보증 신청인의소득 및 신용도에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①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②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③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⑴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계약 체결일 ⑶ 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④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⑥ 주택도시기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⑦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특별 공급
2세 이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실시
(2024. 03 시행 예정)
<신청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공급 조건>
[공공 분양]
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 분양 특별공급
② 물량: 연 3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이 3억 7천9백만 원 이하
[공공 임대]
① 자녀 출산하면 신규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 우선 지원
② 물량:연 3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민간 분양]
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先 배정
② 물량: 연 1만 가구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유의 사항>
① 부부 중복 당첨 시,
청약기회 총 2회로 확대
②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변경
③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 배제
④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⑤ 맞벌이 기준 완화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취득세 감면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의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2024 하반기 시행 예정)
<신청 조건>
①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
②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주택 취득한 경우
③ 취득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④ 3년간 실거주
⑤ 소득제한 없음
대환
연체금을 같은 종류로 전환하여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 기준>
① 신청 시기에 제한 없음
② 기존 주택 담보 용도는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함
③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 담보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④ 기존 주택 담보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⑤ 기존 주택 담보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채무자는 동일인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디딤돌 실행일 당일에
기존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오프라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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