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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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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금리 한도 대환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1:00
버팀목 전세자금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④ 중복 대출 미 이용자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⑵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⑥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