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금리 한도 대환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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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금리 한도 대환
    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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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복 대출 미 이용자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⑵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

    ⑥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일반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신혼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대출 한도>

    ①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② 신규 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③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②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⑵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③ 추가 우대금리 [⑴~⑵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④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⑥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기한 연장>

    새로운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재판정

    (연장 시, 소득기준: 신규 계약 당시 소득 기준)

    우대 금리 추가 적용 가능

    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장애인·다문화 연 0.2% p

    ⑷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신규 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적용

    - 기존 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 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

    1) 자녀수 증가 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 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 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 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상환 방법 변경 가능

    최초 취급된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 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추가 대출>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전입일 기준) 계속해서 3개월 거주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은행 방문 신청)

    -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복 대출 미 이용자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⑵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

    ⑥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5억 원 이하)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20. 05. 08∼20. 08. 0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됨

    ②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⑵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③ 추가 우대금리 [⑴~⑵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청년 가구 연 0.3% p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20. 05. 08∼20. 08. 0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됨]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③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⑥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기한 연장>

    적용 우대 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 신청 시 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후

    변경 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⑵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장애인·노인 부양·고령자가구

    청년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 추가 적용

    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장애인·다문화 연 0.2% p

    ⑷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신규 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적용

    - 기존 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 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

    1) 자녀수 증가 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 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 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 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상환 방법 변경 가능

    ④ 최초 취급된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추가 대출>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일 기준) 계속해서 3개월 거주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은행 방문 신청)

    -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자


    '전세 피해 유형'

    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한 금액

    ⑵ 전세 피해 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⑶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 피해 확인서 내 피해 금액

    ⑷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 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전부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⑤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내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② 추가 우대금리

    ⑴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전세 피해 주택

    ⑴ 공통: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⑵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한 경우: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 합의서(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⑶ 전세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경매 통지서 또는 경매 개시 결정문/

    매각 물건 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 증명하는 서류 등)

    ⑷ 기타: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유의 사항>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②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③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기금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⑥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 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or

    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 대환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 대출로 대환 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③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전세 피해 유형'

    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⑵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⑶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⑷ 전세 피해 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⑸ 그 밖에 전세 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휴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 주택 퇴거 전일까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내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4억 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② 추가 우대금리

    ⑴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6개월

    (해당 보증 기관의 보증 연장 기준에 따름)

    ​​

    상환 방법: 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전세 피해 주택

    ⑴ 공통: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⑵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 명령 접수증

    ⑶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 접수증

    ⑷ 전세 피해 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공매 통지서/ 경·공매 개시 결정문

    ⑸ 그 밖에 전세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전세 피해 확인서

    ⑹ 기타 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담보 제공 서류/보증 자격 확인 서류


    <유의 사항>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②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③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기금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⑥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 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or

    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 취급 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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