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담대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금리 연장 추가 대출 신청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0:00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소득 산정: 세전 기준)⑤ 중복 대출 미 이용자⑥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⑦ 생애 최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