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금리 연장 추가 대출 신청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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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금리 연장 추가 대출 신청
    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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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 산정: 세전 기준)

    중복 대출 미 이용자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대출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DTI, LTV 비율 적용하여 대출 실행

    DTI
    60% 이내
    LTV
    80% 이내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① 추가 우대금리 [⑴~⑷ 중복 적용 가능]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0.5%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 연 1.2%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

    - 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미혼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유의 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②-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 대출 미 이용자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 연간 7.5천만 원 이하인 자

    연간 1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기준 완화

    ⑥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⑦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내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② 추가 우대금리 [⑴~⑵ 중복 적용 가능]

    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②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②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④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⑥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기한 연장>

    새로운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재판정

    (연장 시, 소득기준: 신규 계약 당시 소득 기준)

    우대 금리 추가 적용 가능

    신규 계좌: 2019.12.31. 이후 접수분부터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기존 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 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 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신규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7%)

    상환 방법 변경 가능

    ④ 최초 취급된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추가 대출>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일 기준) 계속해서 3개월 거주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은행 방문 신청)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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