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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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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소득 지급 신청 조건 기한경제, 비즈니스 2024. 5. 14. 10:00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① 만 19 ~ 34세 이하 청년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③ 청약통장 가입 필수④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공공임대 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1차 접수기간: 22. 08 ~ 23. 08 * 2차 접수 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