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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소득 지급 신청 조건 기한경제, 비즈니스 2024. 5. 14. 10:00반응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 대상>
① 만 19 ~ 34세 이하 청년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③ 청약통장 가입 필수
④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 공공임대 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1차 접수기간: 22. 08 ~ 23. 08
* 2차 접수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수시 지원 가능)
* 2차 지급 기한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지원 금액>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지급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함
<소득 기준>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아래의 예외 요건을 제외한 경우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 소득 합산
-예외 요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
<필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①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②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
신청 방법
①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하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②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누리집(2.23~) & 마이홈 포털(2.26~)
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자가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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