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지원금신청 영양플러스 신청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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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지원금신청 영양플러스 신청
    경제, 비즈니스 2024. 5.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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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기한 및 대상>

    ① 신청 기한

    <서울시>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인천시>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사용 기한

    <서울시>

    임신기간 중:

    바우처 지급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 후:

    바우처 지급일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인천시>

    2024년 1월 1일 이전: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및 인천에 거주 중인

    임산부 (다문화 가정 포함)

    * 거주 요건 폐지

    *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포인트>

    <서울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

    (* 본인 명의의 카드 필수!!)

    <인천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 원

    인천 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자가용 유류비

    * 철도: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취소 수수료는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방법>

    <서울시>

    임신기간 중

    - 온라인: 정부 24 → 온라인 교육 수강 必 → 신청서 작성

     

    - 방문: 온라인 교육 수강 必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인천시>

    - 온라인: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 정부 24 신청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남편,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 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산후조리 경비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기한 및 대상>

    ①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사용 기한

    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⑵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입 및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서울시 출생 신고)

    (* 23.07.01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


    <포인트>

    산모 1인당 경비 100만 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 2종류 포인트로 지급

    (각 50만 원씩)

    *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바우처 ①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 원 상당

    -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본 바우처는 사용 불가

    바우처 ②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입, 한약 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50만 원 상당

    -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필라테스, 산후 우울증 상담 등


    <참고 사항>

    - 국민행복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산후조리 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신한카드/ BC카드


    <방법>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 취약 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기간 및 방법>

    ① 상시 접수 가능

    |

    해당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방문

    (현물 지급!!)


    <대상>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② 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中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기준 중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자

    (※ 소득자 2인 이상일 땐, 합산하여 산정)

    ④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보건소 검사로 확인)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된다면

    영양 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O)

    ⬇️

    * ①~④ 모두 해당돼야 함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는 예외)

    중복 수혜 불가!!


    <제출 서류>

    -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 생활수급권자(해당자에 한함) or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및 출산 여부 확인 (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우선순위 기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자

    - 2순위: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3순위:

    임신기에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or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5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6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순위: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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