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지급일 지급액 상반기 하반기 정기 :: NURA NOTE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지급일 지급액 상반기 하반기 정기
    경제, 비즈니스 2024. 5. 14. 13:00
    반응형

    반기 신청 제도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가능

    현재 3월 1일~ 3월 15일까지

    2023 하반기(23.07~23.12)

    근로소득에 한하여 신청 O(사업 소득 X)

    2024년 6월 말

    100%로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기한>

    - 23 상반기분 : 전년도 9.1.~9.15

    (2023 상반기 근로 소득분/ 23. 12월 지급 예정)

    - 23 하반기분 : 3.1.~3.15

    (2023년 하반기 근로 소득분/ 24. 6월 말 지급 예정)

    - 24 정기분: 5.1.~5.31

    (2023년 한 해 근로 소득분/ 24. 9월 말 지급 예정)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초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 23 하반기분 신청 시, 소득요건)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맞벌이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

    70세 이상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 단독: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필요 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기한>

    - 23 상반기분 : 전년도 9.1.~9.15

    (2023 상반기 근로 소득분/ 23. 12월 지급 예정)

    - 23 하반기분 : 3.1.~3.15

    (2023년 하반기 근로 소득분/ 24. 6월 말 지급 예정)

    - 24 정기분 : 5.1.~5.31

    (2023년 한 해 근로 소득분/ 24. 9월 말 지급 예정)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초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기존 4,000만 원에서 상향)

    ⬇️

    (* 23 하반기분 신청 시, 소득요건)

    홑벌이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7,000만 원 미만

    <요건>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을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 기존 80만 원에서 상향)

    - 단독: 해당 없음

    - 홑벌이: (자녀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자녀 당) 최대 100만 원


    <필요 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신청 방법

    - 개별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신청하기), 서면

    - 개별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직접 입력), 서면

    ⬇️

    (* 현재, 23 하반기분 신청 중)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