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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언제 사용처 사용방법 신청 지급 잔액조회경제, 비즈니스 2024. 5. 15. 12:00반응형
첫만남 이용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경감
<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지급액 및 방식
<지급액>
2024. 01. 0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둘째부터 금액이 증가함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다자녀의 경우
① 다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 300만 원 지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 순위 확인!
②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 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 판결 문・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순위 파악
⑴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 만남 이용권' 지급
⑵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 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아로 간주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보육료,
아동수당 수급 여부, 진료비 등으로 판단)
③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④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순위 산정
(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잔액 조회>
잔액은 본인이 신청한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
<지급 방식>
① 원칙
바우처 형식으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제공
※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카드에 제공 가능
② 예외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입금 가능
⑴ 지자체 및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디딤 씨앗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
⑵ 가정 위탁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위탁부모 또는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제공.
하지만 아동 명의의 '디딤 씨앗통장'으로의
입금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⑶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취소 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 종료일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시설 입소 아동이 '디딤 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입급받은 경우는 제외)
↓
ex) 2024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사용처>
아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O)
ex) 산후조리원, 미용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 제외 업종:
- 유흥업소(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 용품, 상품권 등)
-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 방법>
①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첫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입 금액이 이용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②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입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⑴ 복지로 사이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②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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