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주택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변경 불가 불법 취득세 증여세 :: 뉴라노트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실거주 의무 주택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변경 불가 불법 취득세 증여세
    경제, 비즈니스 2024. 7. 16. 00:58
    반응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보려 한다.

     

    실거주 의무 주택이란?

    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곳

    이 규정은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의무 기간 동안 매매나 증여 등의

    양도 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3월 19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3년 유예 중

    유예 기간 중에도 여전히 매매나 증여 등의

    양도는 금지되는데,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되므로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취득세 및 증여세

    <취득세>

    분양권 상태일 때는 등기· 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

    <증여세>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계약대금과 분양권 프리미엄 합계의 절반이 됨

    중도금과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음

    (*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뉴스토마토

     

    아파트 청약 최초 계약은

    보통 당첨자 명의로 하게 되지만,

    분양권 단계에서 대출이나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음

    <장점>

    ① 대출 한도 증가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단독 명의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② 절세 효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유리함

    &

    주택 수 판정과 양도세 과세 방식에

    영향을 주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음

    ③ 상속세 절감

    상속세도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개인별 유산에 과세하므로 지분을 쪼개

    과세 구간을 낮춰 세율과 세금을 줄일 수 있음

    ④ 취득세 이중부과 X

    (기존 주택은 매입할 때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분양권 상태엔 공동명의 변경 시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음

    ⑤ 자금 출처 명확화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한 후

    이 돈을 재원으로 공동으로 등기하면

    자금 출처 입증이 명확해짐

    <단점>

    ① 복잡한 절차

    명의 변경 과정에서 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소유권 분할

    이혼할 경우 소유권 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음


    부부 공동명의 불법?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 및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지정

    하지만

    개정된 법이 지난 3월 19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를 한 세대는 문제없지만,

    이후에 신청한 세대는 갑자기 명의변경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민원이 폭주하게 됨


    부부 공동명의 허용?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예비입주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게 되자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허용하는 방면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

    (* 유권해석: 법률이나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

    그리고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LH 주택공사'를

    통해 전매 동의서를 신청 · 발급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함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예비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