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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폐지 뜻 해외주식 유예 금융투자 소득세 세금 부과경제, 비즈니스 2024. 4. 30. 22:39반응형
금투세란
(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란
국내 및 펀드형 주식 5천만 원,
해외 주식 ・ 채권 등 250만 원
이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1년 기준, 매도 시점)
⬇️
5천(250만원) 초과~ 3억 이하22% 부과(기본 25% + 지방세 10%)3억 초과27.5% 부과(기본 25% + 지방세 10%)
* 예시
2개의 종목에 각 2천만 원씩 투자하고
총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⑴ 매매 차익: 1억 - 4천(2천x2종목)= 6천만 원
⑵ 초과 소득: 6천 - 5천(기본 공제)= 1천만 원
⑶ 금투세: 1천만 원 * 22%= 220만원
※ 참고로
코인도 2025. 01. 01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금투세] 폐지에 따라
폐지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
시행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2023년에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공표
↓
윤석열 정부로 전환되면서 2022년 12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
추후 2024년 1월 2일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
여아의 의견 차이로 폐지 불발
↓
올해 5월까지 '세법 개정안' 공식화 미진행 시,
폐지에 대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유예된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금투세]가 적용될 예정
① 2020. 06: '2023년 시행' 발표
② 2022. 12: '2년간 도입 유예' 발표
③ 2024. 01. 02: '폐지 추진 공식화'
④ 2024. 05: '세법 개정안' 미진행 시,
'폐지 추진'은 자동 폐기되고,
자동적으로 2025.01.01부터 시행
대상 및 납부 방법
<대상>
투자 소득으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투자자
|
* 현행 대상
주식 보유액이 종목 당
50억 이상인 대주주
<납부 방법>
①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 (6월, 12월)
or
②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시행 vs 폐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찬반 의견이 다양하고,
이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관련 공약을 펼치고 있다.
<시행/ 더불어 민주당 입장>
① 모든 투자자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현재 약 15,000명 정도이던 과세 대상자가
약 10배 정도인 15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상당한 세금을 모을 수 있는
'세수 효과'를 노릴 수 있음
②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책정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식 등으로 얻게 된 금융 소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과 건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 주장
<폐지/ 국민의 힘 입장>
① 시장 규제 완화와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②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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