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 계산기 한도 가산 금리 주담대 주택담보 신용 대출 :: NURA NOTE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스트레스 DSR 시행 계산기 한도 가산 금리 주담대 주택담보 신용 대출
    경제, 비즈니스 2024. 5. 14. 11:00
    반응형

    DSR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을 통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

    DSR을 적용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은행권의 경우 40%,

    비은행권의 경우 50%를 넘지 않아야 함

    ⬇️

    DSR =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DSR모든 대출의 원금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DTI(기타 대출의 경우 원금을 뺀 이자만 포함)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 한도를 산정함

    *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 한도를 구할 수 있음

    DSR 계산은 아래 네이버 링크를 통해 가능

     

    dsr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dsr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스트레스 DSR

    변동 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 부과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될 전망이라고 함

    ( 2024. 02. 26 시행 )


    <시행일 및 적용시기>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 ·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① 1단계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② 2단계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 담보대출

    ③ 3단계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①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2025년에는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

    ②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

    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예외 없이 적용

    (* 자행 대환: 동일 금융기관에서 자체 고객에게 대환)


    <금리 산정 방식>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 11월 기준)의 차'

    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하한선(1.5%), 상한선(3.0%)

    넘지 않는 선에서 부과할 예정

    스트레스 DSR =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스트레스 금리)/ 연 소득

     

    <<스트레스 금리 산출 예시>>

    ⑴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5.6%

    ⑵ 현재 금리: 4.3%

    5.6% - 4.3%= 1.3% (하한선 1.5% 적용)

    1.5 % x 25% (2024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 0.375%

    0.375% + 4.3% (현재 금리)

    = 4.375% 로 금리 산출됨

    ⬇️

    스트레스 DSR 금리를 부과할 시, 현재 금리보다

    0.375% 초과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낮아짐

    [부채 비율이 40%(은행권) 넘으면 안 되므로]


    <시행 기관 및 대출 종류>

    - 시행 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

    - 대출 종류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 취급분

    ⑵ 변동형(100% 적용) + 혼합형(60% 적용)

    + 주기형 등

    (* 혼합형: 일정 기간만 고정금리 적용되고

    이후엔 변동금리로 변경)

    (* 주기형: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서 고정금리 적용)

     

     

    *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 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사항>

    일반 주담대

    2024. 02. 25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집단 대출

    2024.02.25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한 경우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