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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 지급일 지급액 내용 어린이 청소년 대상경제, 비즈니스 2024. 5. 11. 14:07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 어린이 교통비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19세 이상: THE 경기 패스 이용하기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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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와는 무관
※ 교통비 명목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혜택 제공 불가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금액>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 가입 시점의 분기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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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 연도 기간 동안 자동 신청
⑵ 매년 최초 1회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제공
⑶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 합산
<정산 및 지급>
분기별 자동 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 정산 및 지급 기간에는 회원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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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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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②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③ 공유 자전거 '똑타' (회당 1,000원)
※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택시,
시티투어버스 등은 불가
<신청 절차>
① 로그인(회원가입)→ ② 경기도 거주지 인증 →
③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④ 지급받을 정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신청 진행
※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용 금액을 정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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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신청의 기준:
'거주지 인증 및 교통카드와
지급수단 등록 완료'를 모두 충족한 회원
<준비 사항>
① 경기도 거주 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
② 청소년의 선·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 타 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전용 카드는 등록하더라도 불가
↓
ex) 기후 동행 카드, 화성시 무상 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카드 등
③ (본인 or 대리인)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유사 및 중복 사업>
① 타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신청 또는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불가
② 해당 전용 카드 외 타 교통카드로 가능
※ 추후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또는
유사 사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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