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만기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소득 내용 일시납입 조건 서류 퇴사 복지로 알바 군인 공무원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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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만기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소득 내용 일시납입 조건 서류 퇴사 복지로 알바 군인 공무원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
    경제, 비즈니스 2024. 5.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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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남성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or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육아 휴직 급여도 포함

    * 육아 휴직자도 가입 가능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인정 O

    군장병 급여만 있더라도 가입 가능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O)

    ※ 근로·종합소득이 있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X

    |

    ※ 총 급여액

    급여ㆍ상여금 등 모든 연봉의 합

    ※ 종합소득 금액

    근로· 이자· 사업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


    <가입 가능>

    무직자/ 프리랜서/

    공무원/ 대학생·대학원생

     

    <중위 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

     

    <지원 금액>

    ① 적금 방식

    월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원 자유 적립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or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② 이율: 최대 6% (은행 우대이율 포함)

    ⑴ 기본 금리 3.8~4.5%

    ⑵ 고정금리 (가입 후 3년)

    ⑶ 변동금리 (이후 2년)

    ③ 만기 수령액

    월 70만 원 X 5년 납입 시,

    약 5천만 원 수령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한

    지급한도(3% ~ 6%)에 비례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

    기여금 한도:

    최소 2만 1천 원 ~ 최대 2만 4천 원

    * 개인 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기간>

    ① 계약기간: 5년 (60개월)

    ② 신청 기간: 매월 초

    |

    * 5월 1차 가입 신청

    24. 05. 02(목) ~ 24. 05. 10(금)

    |

    * 계좌 개설 기간

    - 1인 가구: 05. 17(금) ~ 06. 07(금)

    - 2인 이상: 05. 28(화) ~ 06. 07(금)

     

    <방법>

    - 아래의 은행에서

    1인 당 1계좌 개설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일시납입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 납입금액

    최소 200만원 ~ 최대 만기수령금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2024. 05. 01(수) ~ 2024. 05. 21(화)

    3주 간 신규 모집

    * 24. 0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 O

     

    <가입기간>

    3년 (36개월)

    * 3년 동안 지자체의 확인 조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 가능성 있음

    (*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 제외)

     

    <해지 요건>

     

    <대상>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입 가능>

    공무원/ 군인/ 알바/ 대학생

     

    <요건>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②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중위 소득>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차상위 초과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매칭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② 차상위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매칭 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수령

    * 만기 조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 이수(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⑴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 지원

    ⑵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⑶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⑷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교육 이수>

    가입자는 3년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반드시 '교육 이수 방법'에 따라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 교육 이수 방법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자활 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유의 사항>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 X

    →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X

    ※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 현월 22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O

    (* 부득이한 사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함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 내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도 인출 O

    ④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⑤ 군입대, 육아휴직 예정자는

    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음

     

    <개설 방법>

    ① 대면

    - 읍면동 복지센터

    ② 비대면

    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⑶ 하나은행

    1)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2)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QR코드 인식 or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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