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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만기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소득 내용 일시납입 조건 서류 퇴사 복지로 알바 군인 공무원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경제, 비즈니스 2024. 5. 11. 14:31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남성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or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육아 휴직 급여도 포함
* 육아 휴직자도 가입 가능
④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인정 O
⑤ 군장병 급여만 있더라도 가입 가능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O)
※ 근로·종합소득이 있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X
|
※ 총 급여액
급여ㆍ상여금 등 모든 연봉의 합
※ 종합소득 금액
근로· 이자· 사업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
<가입 가능>
무직자/ 프리랜서/
공무원/ 대학생·대학원생
<중위 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
<지원 금액>
① 적금 방식
월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원 자유 적립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or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② 이율: 최대 6% (은행 우대이율 포함)
⑴ 기본 금리 3.8~4.5%
⑵ 고정금리 (가입 후 3년)
⑶ 변동금리 (이후 2년)
③ 만기 수령액
월 70만 원 X 5년 납입 시,
약 5천만 원 수령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한
지급한도(3% ~ 6%)에 비례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
↓
기여금 한도:
최소 2만 1천 원 ~ 최대 2만 4천 원
* 개인 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기간>
① 계약기간: 5년 (60개월)
② 신청 기간: 매월 초
|
* 5월 1차 가입 신청
24. 05. 02(목) ~ 24. 05. 10(금)
|
* 계좌 개설 기간
- 1인 가구: 05. 17(금) ~ 06. 07(금)
- 2인 이상: 05. 28(화) ~ 06. 07(금)
<방법>
- 아래의 은행에서
1인 당 1계좌 개설 가능
↓
신청할 수 있는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등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일시납입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 납입금액
최소 200만원 ~ 최대 만기수령금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2024. 05. 01(수) ~ 2024. 05. 21(화)
3주 간 신규 모집
* 24. 0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 O
<가입기간>
3년 (36개월)
* 3년 동안 지자체의 확인 조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 가능성 있음
(* 환수해지: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 제외)
<해지 요건>
<대상>
①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입 가능>
공무원/ 군인/ 알바/ 대학생
<요건>
①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②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중위 소득>
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① 차상위 초과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매칭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② 차상위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정부매칭 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수령
* 만기 조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 이수(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⑴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 지원
⑵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⑶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⑷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교육 이수>
가입자는 3년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반드시 '교육 이수 방법'에 따라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 교육 이수 방법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자활 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유의 사항>
①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 X
→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X
※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 현월 22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O
(* 부득이한 사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함
③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 내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도 인출 O
④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⑤ 군입대, 육아휴직 예정자는
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음
<개설 방법>
① 대면
- 읍면동 복지센터
② 비대면
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⑶ 하나은행
1)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2)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QR코드 인식 or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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