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전환 서류 조건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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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전환 서류 조건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
    경제, 비즈니스 2024. 5.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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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드림청약통장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

    (2024년 02월 21일 출시)

     

    <신청 자격>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포함

    ⑵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

    주택 여부: 무주택자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무주택 기간으로 봄

    예시) 가입일이 22.07.01이고

    주택 취득일이 24.03.01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22.07.01~23.12.31까지임

    해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제출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군 복무 확인서 (복무 중인 자)

    가입 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대출금리>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 10년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납입원금에 '신규 전환 원금'은 제외)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는

    2년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

     

    * 취급은행

    KB 국민, NH농협, BS 부산, KN 경남,

    IBK 기업, 우리, 신한, 대구 등

    신청 해당 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

    ​|

    기본 및 최고 금리가 동일하므로

    은행별 이벤트를 잘 활용하여

    선호하는 은행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

     

    <유의 사항>

    가입자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

    (단, 주택 드림 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당첨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음)


    전환 신규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⑴ 가입 요건 충족 필요

    ⑵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X

    ② '청년 도약 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 원)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을 허용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 원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기존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

    ⑦ 군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함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별도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⑵ 가입 당시에 만 19세 ~34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⑶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or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소득 공제>

    연간 납입금액40%까지

    소득 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위 3 단계로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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