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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전환 서류 조건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경제, 비즈니스 2024. 5. 11. 14:16반응형
주택드림청약통장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
(2024년 02월 21일 출시)
<신청 자격>
①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포함
⑵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③ 주택 여부: 무주택자
⑴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⑵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예시) 가입일이 22.07.01이고
주택 취득일이 24.03.01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22.07.01~23.12.31까지임
④ 해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제출 서류>
① 소득확인 증명서
②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③ 군 복무 확인서 (복무 중인 자)
④ 가입 자격 확인서
⑤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대출금리>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 10년인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납입원금에 '신규 전환 원금'은 제외)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는
2년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
* 취급은행
KB 국민, NH농협, BS 부산, KN 경남,
IBK 기업, 우리, 신한, 대구 등
신청은 해당 은행 지점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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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최고 금리가 동일하므로
은행별 이벤트를 잘 활용하여
선호하는 은행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
<유의 사항>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
(단, 주택 드림 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당첨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음)
전환 신규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⑴ 가입 요건 충족 필요
⑵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X
② '청년 도약 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 원)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을 허용
③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 원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④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⑥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
⑦ 군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함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별도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⑵ 가입 당시에 만 19세 ~34세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⑶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or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소득 공제>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위 3 단계로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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