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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머물자리론 지자체 청년임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금리 연장경제, 비즈니스 2024. 5. 13. 12:00반응형
부산 머물자리론
부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배우자 포함)
-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 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②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③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 주택 등
(단, 기간 만료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자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 하는 경우는 가능)
④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임대주택,
부산 희망 더함 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⑤ ‘17 ~ ’24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 (배우자 포함)
⑥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연 소득>
- 본인 4,5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소득 심사는 협약 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곳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신청 시기>
① 신규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1~10일)에 신청
(* 실행일 최소 2주 전에 은행 방문하여 대출)
② 신규 대환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임차보증금 대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위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10일)에 신청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③ 갱신 임차계약
-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보증금 대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기간 만료 다음 날)을
위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1~10일)에 신청
(*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 최대 한도 : 1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
(무소득자 한도: 최대 3,000만원)
※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은행에 직접 문의하기!!
<고정금리>
- 대출 금리: 3.5%
- 부산시 지원 금리: 2.0%
- 본인 부담 금리: 1.5%
<기간 및 연장>
- 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상환 방식 및 기한 연장>
-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5% 이상을 상환해야 함
- 연장 시, 신청 자격은
최초 조건과 동일 (소득 요건 제외)
↓
현재
뉴라도 '머물자리론' 사용 중.
본인 부담 금리가 0원일 때 신청 후,
2년이 끝날 때쯤 1회 연장해서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
현재 본인 부담금리가 생긴 것과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0원으로 금리 적용 중이다.
<절차>
① 주택 계약 체결
② '부산청년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매월 1 ~ 10일 중)
③ 부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④ 선정자 부산은행에 추천
⑤ 선정자에게 연락→
선정자: 부산은행에 서류 제출
⑥ 자격 확인 후 실행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동의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서류 등 필요
<유의 사항>
① 개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함
②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는 종료 후
재참여 불가 (생애 1회 참여)
③ 지원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경우,
금액 전액 상환 必
신청 방법
*온라인
부산 청년 정책 플랫폼
* 취급 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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