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금리 연장 추가 대출 신청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0:00반응형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 산정: 세전 기준)
⑤ 중복 대출 미 이용자
⑥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
⑦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대출 한도>
①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DTI, LTV 비율 적용하여 대출 실행
DTI60% 이내LTV80% 이내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① 추가 우대금리 [⑴~⑷ 중복 적용 가능]
⑴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0.5% p
⑵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⑶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⑷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 연 1.2%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② 상환 방법
-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 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미혼 세대주>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유의 사항>
①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②-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③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자>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 대출 미 이용자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7.5천만 원 이하인 자연간 1억 원 이하인 자로 소득 기준 완화
⑥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X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
⑦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X)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내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① 변동금리
② 추가 우대금리 [⑴~⑵ 중복 적용 가능]
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⑵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⑵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② 상환 방법
일시상환 / 혼합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④ 담보 취득
⑴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⑵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⑶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보증 종류>
구분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전세자금보증(HF)내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출보증대출보증특징목적물에 따라보증 가능 여부및 한도 결정보증 신청인의소득 및 신용도에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유의 사항>
①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②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③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⑴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대출 계약 체결일 ⑶ 대출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③-1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④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⑥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기한 연장>
① 새로운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재판정
(※ 연장 시, 소득기준: 신규 계약 당시 소득 기준)
② 우대 금리 추가 적용 가능
⑴ 신규 계좌: 2019.12.31. 이후 접수분부터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⑵ 기존 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 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 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신규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7%)
③ 상환 방법 변경 가능
④ 최초 취급된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추가 대출>
①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⑴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일 기준) 계속해서 3개월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은행 방문 신청)
취급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반응형'경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상 자격 대환 LTV 한도 미혼 신혼부부 (0) 2024.05.1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금리 한도 대환 (0) 2024.05.1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만기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소득 내용 일시납입 조건 서류 퇴사 복지로 알바 군인 공무원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 (2) 2024.05.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전환 서류 조건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 (0) 2024.05.11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 지급일 지급액 내용 어린이 청소년 대상 (0)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