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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상 자격 대환 LTV 한도 미혼 신혼부부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2:00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세전 기준)
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 원 이하
⑵ 신혼 가구:
연 8.5천만 원 이하연 1억 원 이하
⑤ 중복 대출 금지
<신청 시기 및 대상>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한도>
① 아래의 한도 내에서
DTI, LTV 비율 적용하여 실행
일반2.5억 원 이내생애 최초3억 원 이내신혼 및 2자녀 이상4억 원 이내DTI60% 이내LTV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② 매매(분양)가 이내로 하되,
총액은 매매가 초과 불가
<금리>
①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p
⑵ 장애인 가구: 연 0.2% p
⑶ 다문화가 구: 연 0.2% p
⑷ 신혼가구: 연 0.2% p
⑸ 생애 최초 구입자: 연 0.2% p
② 추가 우대금리 [⑴~⑷ 중복 적용 가능]
⑴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0.5% p
⑵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⑶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⑷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 연 1.5%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황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실행 이후에는 기간 변경 불가)
(대출 기간 중에는 소득 재심사 X)
② 상환 방법
⑴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⑵ 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③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미혼 세대주>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③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곳)
- 호당 한도 : 1.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구입자: 2억 원 이내)
<유의 사항>
①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
⑴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계약 체결일 ⑶ 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②-1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X
③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변경 가능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비율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 기존 디딤돌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한도까지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 원 이하)
<유의 사항>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
(*유한책임대출: 집값이 내려갔을 때,
집의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것으로
다른 재산으로 채권추심하지 X)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디딤돌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 담보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 적용 디딤돌로 전환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을 받은 차주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호당 한도 1.5억 원 이내
<기존 기금 담보주택 처분 조건>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 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상환
- 처분 기한 내 처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https://hf.go.kr/ko/index.do)
(오프라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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