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상 자격 대환 LTV 한도 미혼 신혼부부 :: NU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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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상 자격 대환 LTV 한도 미혼 신혼부부
    경제, 비즈니스 2024.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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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②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세전 기준)

    ​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 연 8.5천만 원 이하

    연 1억 원 이하

    중복 대출 금지


    <신청 시기 및 대상>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답변>>

    담보 주택 평가의 순서

    : 가격 정보 > 공시지가 > 분양가 > 감정평가액


    <한도>

    ① 아래의 한도 내에서

    DTI, LTV 비율 적용하여 실행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3억 원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② 매매(분양)가 이내로 하되,

    총액은 매매가 초과 불가


    <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p

    장애인 가구: 연 0.2% p

    다문화가 구: 연 0.2% p

    신혼가구: 연 0.2% p

    생애 최초 구입자: 연 0.2% p

    추가 우대금리 [⑴~⑷ 중복 적용 가능]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0.5%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 연 1.5%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황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①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실행 이후에는 기간 변경 불가)

    (대출 기간 중에는 소득 재심사 X)

    상환 방법

    ⑴ 비거치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 ​

    ⑵ 1년 거치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필요 서류>

    개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미혼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곳)

    - 호당 한도 : 1.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구입자: 2억 원 이내)


    <유의 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

    ⑴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⑵ 계약 체결일 ⑶ 실행일

    ⑷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②-1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X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변경 가능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비율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 기존 디딤돌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한도까지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 원 이하)


    <유의 사항>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

    (*유한책임대출: 집값이 내려갔을 때,

    집의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것으로

    다른 재산으로 채권추심하지 X)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디딤돌을 이용 중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 담보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 적용 디딤돌로 전환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을 받은 차주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호당 한도 1.5억 원 이내


    <기존 기금 담보주택 처분 조건>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 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상환

    - 처분 기한 내 처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https://hf.go.kr/ko/index.do)

    (오프라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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